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공동양육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부모는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