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자식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공동양육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부모는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통상 양육권자가 되는 것은 혼인기간 중 주양육을 어머니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였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가 양육하였을때 더 양육에 적합할지 등을 판단하여 양육권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모친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모친의 양육환경이 부적합한경우에는 부친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의견 등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며
이외에도 자녀의 성별이나 보조양육자의 존재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