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고발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큰아버지가 다니셨던 사무실(이 사무실은 다단계 네트워크 사무실로서 법인이나 유한, 주식 또는

정식 등록을 한 회사가 아닙니다.)

에서 전산업무(회원등록과 수당처리등)를 도와주시는 일을 2017년경 잠깐 하신적이 있다고 하는데

6년여가 지난 2023년에 와서 갑자기 해당 다단계 네트워크에서 회원으로 있었던 분이

본인의 수당도 아닌 본인의 가족(형부)의 수당을 큰아버지가 가로챘다면서 수차례 문자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더군다나, 가족의 수당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형부라는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그분이 큰아버지에게 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했을때 어떤 명목으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런지요?

그때 당시에 큰아버님이 다녔던 해당 다단계 사무실은 그다음해 2018년에 정리가 되어 이미 사라진 회사이며

아무런 증빙을 할만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큰아버지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발접수절차에서 반려되거나 고발접수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