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따고나서 삼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투표를 할수가 있답니다 모든 외국인이 다 되는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거인명부에 올라가서 한표를 행사할수있는건데 이번에도 그런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소중한 권리를 쓸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요.
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면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처럼 국가 단위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고 지방선거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영주권과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투표권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