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나요?

이번 2026년 6월 3일에는 지자체의 장을 뽑고

각종 지자체 의회 의원 (구, 시, 도의원등) 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 이런 선거에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돌아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국인들에게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허용해서 자기 동네에서는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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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따고나서 삼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투표를 할수가 있답니다 모든 외국인이 다 되는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거인명부에 올라가서 한표를 행사할수있는건데 이번에도 그런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소중한 권리를 쓸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요.

  • 네 외국인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면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처럼 국가 단위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고 지방선거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영주권과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조건부 투표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이상거주, 해당지역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네 외국인도 지방선거는 투표권이 있는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없지만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지방선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