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최저시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을경우 미지급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월 기본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급을 나누어 최저시급 미달로 노동청 신고항목에 포함할수있나요?
계약서상 기본근로시간 199시간
휴게시간미지급시간 포함 208시간
기본급/199= 10,407
기본급/208= 9957
계약체결시부터 지금까지 휴게시간 한번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것도 알고 있지만
저렇게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로도 같이 신고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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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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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화녹음이나 카톡 등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