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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아가는해물탕
꽤나아가는해물탕

포괄임금제 최저시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을경우 미지급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월 기본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급을 나누어 최저시급 미달로 노동청 신고항목에 포함할수있나요?

계약서상 기본근로시간 199시간

휴게시간미지급시간 포함 208시간

기본급/199= 10,407

기본급/208= 9957

계약체결시부터 지금까지 휴게시간 한번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것도 알고 있지만

저렇게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로도 같이 신고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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