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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라마카크196
대찬라마카크19623.05.15

포괄임금제인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고

근로시간:-

휴게시간:09:00~18:00

이렇게 적혀있어서 사인하고나서 다시가서 잘못되어있는거 같다고 말씀드렷더니 다시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매일 09:00~18:00 근무해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계약서 고치고 다시 부른다고 하셧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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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에 잘못 기재한 듯 한데요

    포괄임금제의 법적 정의상 모순되는 문구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해도 일정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포괄임금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반드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하는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근로시간만 정해놓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하고, 근무시간이 매일 09시부터 18시인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