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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둘기166
와일드한비둘기16623.10.18

포괄임금제 적용이되는 계약서인가요?

1. 노동부 담당자가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안된다 된다 말이바뀌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정확히 명시되있지않고 설명은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고정연장근무수당, 연장수당이 뭔지 여쭤봤더니 그냥 임금산정방법이고 신경쓰지말라면서 안좋은거해줄까봐 의심하는거냐며 사인을 강요받아 썻습니다)


2. 사장이 돈을 지급하겠다더니 며칠지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 금액은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는게 3번째입니다 형사로 넘기고싶은데 감독관은 사장이랑 저의 금액합의가 안되서 금액확인서를 못써준다고 형사 못한다고만하는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진행해 나갈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사장이 밤샘작업을할때 커피를 사마셨으니 휴게시간을 한시간 빼겠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에 밤 몇시부터 몇시의 휴게시간같은건 없고 실제로 바빴기때문에 쉰적은 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해 휴게시간위반으로 진정넣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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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상의 임금수준을 매월 보장해야 하며, 월 3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시간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아닙니다.

    2.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지휘를 받게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고소하여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ㄱ몌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사업주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