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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둘기166
와일드한비둘기16623.09.12

노동청에서 포괄임금제 해당이 안된다고했는데 감독관이 갑자기 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듣지못하고 강요로 사인을했었는데 퇴사후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가 계약서보시더니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안될 계약서라고 했었는데

합의가안되서 기다리는중에 연락이안와서 따로 전화해보니 포괄임금제가 해당되는거같다고 말을 바꾸십니다


처음에는 몇시간에 얼마, 해서 얼마다 같은 계산이없어서 인정이 안되는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뭐라뭐라하더니 인정이 되는거같다고 말하고 왜 말이 바뀐건지 물어보니 자기가 지금은 확답을 못주겠다 2주정도 조사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데


질문

1_조사가 저렇게 오래걸릴일이 있나요? 계속 언제까지 출석날짜를 연락주겠다하고 제가 먼저연락할때까지 묵묵부답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2_감독관이 말을 번복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3_월 32시간에 46만원이라고 써져있는데 이부분이 인정이 되는걸까요?

-3.1_인정이 되는거면 월 32시간 이상일했을때 넘은시간만큼의 시급을 따로 받는건지와 주말,공휴일 출근했을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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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잡한 사건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감독관이 당초 잘못 판단했으면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사건 처리기한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번복할 수 있습니다.

    3. 3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업무가 많아 처리에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단순한 의견표명이므로 공식적인 결과는 향후 통지하게 됩니다.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있어 적법한 수당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이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 휴일근로를 했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근로감독관이 맡은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2. 네

    3. 이렇게 적으면 판단불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