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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사업주를 근로계약성시교부및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진술하고 형사고소접수하고가라해서 내고왔는데 제가진슌후 그다음날짜로 행정종결로나왔어요, 잉금지급전혀못받고 노동청으로부터 어떠한 문자도못받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행정종결만으로 형사고소까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행정종결 사유와 고소사건의 별도 접수, 수사, 송치 여부를 즉시 확인함과 동시에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체불임금에 대한 재진정, 재조사 가능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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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완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완하여 재진정을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