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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개리75
그리운개리7521.03.26

근로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차감 여부 문의?

대학생이 학교내에서 코로나 방역에 따른 발열체크를 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며 급여 명목의 장학금을 수령했는데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여?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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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중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학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근로소득인 장학금을 교육비로 지출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해당 장학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장학금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으로 교육비 납입액에서 차감하여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이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으로 교육비 납입액에서 차감하여 국세청에 제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장학금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으로 교육비 납입액에서 차감하여 국세청에 제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장학금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