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문에 상처입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건물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 아래 빗물받이라고 설치되어있는 철제 구조물에 신발이 찢어지고 발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문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어 건물 내부에서 나갈때 구조물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문을 당겨서 열고 나가는데 문 아래 철제 구조물에 발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신발 값이나 치료비등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문 바깥쪽으로 철제 구조물이 있고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별다른 과실없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건물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건물 문 구조물로 인해 신발이 손상되고 상처를 입었다면, 다음 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자의 과실 여부: 철제 구조물이 위험하게 설치되었거나, 보이지 않게 설치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가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가능 항목: 신발 손상 비용(변상)과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필요: 사고 현장의 사진, 치료비 영수증, 손상된 신발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건물 관리자에게 문제를 알리고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가능: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신발 값이나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전성의 판단 기준:
공작물의 안전성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증거 수집:
사고 현장의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 사고로 인한 손해(신발 손상, 치료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사고 경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의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
출입문과 보행로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60623 판결).
결론적으로, 건물 출입구의 철제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문 아래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에 발이 걸려 신발이 찢어지고 상처가 생긴 경우, 보상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철제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구조물이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철제 구조물이 건물의 설계나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표지나 경고가 부족했다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신발이 손상된 경우, 치료비와 신발 값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사고의 경위와 상처의 정도, 치료비 영수증, 신발 구매 영수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