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오픈마켓(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등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영수증 발행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이경우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한국인"이고 "한국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한국에서 물건을 배송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외국 오픈마켓이더라도 거래 양방이 한국사업자-한국 개인이면 판매자에게 발행의무가 있다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래 요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보증기간 때문에 영수증 요청했는데 거부해서 괘씸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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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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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해당 판매자에게 발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