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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43
상가누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사는 경우 개인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리운푸들64
상가 누수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은 실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한 상가의 화재보험에 특약부분을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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