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해외에 제조공장을 짓고 영업을 하기위해

공장 신축계약금으로 1억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외지사 or 해외법인이 되는건지

향후 회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계약금만을 송금했다고 하여 이를 바로 해외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해외법인은 해당 국가에 상법 또는 회사법에 맞게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공장을 짓는다고 하여 해외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해외에서 실제로 경영 및 영업 등을 할 경우 해외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