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해외에 제조공장을 짓고 영업을 하기위해
공장 신축계약금으로 1억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외지사 or 해외법인이 되는건지
향후 회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계약금만을 송금했다고 하여 이를 바로 해외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해외법인은 해당 국가에 상법 또는 회사법에 맞게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공장을 짓는다고 하여 해외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해외에서 실제로 경영 및 영업 등을 할 경우 해외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