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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시끄러운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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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되는지요?

22학년도 학기 중 전에 일하던 강사가 그만두고 급하게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강사가 구해지지않아 학교 측에서는 사이버대학교 영문과를 졸업예정인 저를 채용하였습니다. 영문과를 졸업하면 다음 해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학기를 마치고 23년도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년도 재계약을 할 때에큰 테솔자격증이 있어야한다고 했습니다. 당장에 테솔자격증을 준비할 수는 없으니 24년 1년동안 자격증을 획득하라고 했습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테솔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니 그렇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험신청을 하려고보니 수강을 하지않은 과목이 하나가 있어서 테솔자격증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니 재계약은 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년 8개월동안 일을 하면서 영어교육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업과 교실운영에 있어서도 항상 좋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입사 후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라는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그게 재계약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고라는 단어보다는 재계약 거부가 맞는 표현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재계약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실질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당한 해고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