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기준이 있는데 보험사의 저축상품들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말 비과세가 효과를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과세란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은행은 1년 2년 3년 이런 짧게 적금을 들고 언제해지해도 원금손실은 없지만 보험사는 10년을 납입했을때 원금수준에 도달됩니다.
즉 10년을 납입했고 사정이 생겨 해지를 해야하는데 원금이 90%이고 이자가 10%이라 치면 10%에 대한 비과세를 받아야 결국 원금수준이 되는 겁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이자가 많아야 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10년을 납입하고도 3%의 적용이율일시 원금에 두배가 되는 시점이 약 24년걸립니다. 즉 3천만원을 넣어놓고 24년뒤에 6천만원이 되는데 이자에 대한 비과세니까 3천의 15.4%인 약 450만원의 혜택을 받자고 34년을 해지도 못하고 유지해야하는데 이게 비과세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