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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을 불참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비군훈련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적인 조치를 받는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참석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군의 경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에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