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에게 증여는 5년마다 반복해서 할수 있나요?
손자에게 증여는 5년마다 비과세한도까지만 반복해서 하면 계속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다른 고려해야할사항이 있나요? 세금을 추징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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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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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등이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조부모님이
동일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손자녀가 동일한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5년이 아닌 10년마다 반복해주셔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이 모두 포함되므로 할아버님이 5천만원을 증여한 후 아버님이 추가증여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