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회사이익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제공하고 싶은데, (기부금의 참뜻은 알고 있어서 그와 관련한 지적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절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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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타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10년 간 이월되어 이후년도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