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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두더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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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도 장애인신청할수 있는지요?

증세가 심하지 않아 아이셋을 둔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키우고 싶어 직장생활을 할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그리고 장애인 신청하게 되면 여성복지부에서 지원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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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뇌전증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증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신 경우, 장애인 등록 후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96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의 뇌전증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뇌전증장애판정이 가능해집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총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원합니다. 최고 30만원 , 그외 254,760원의 기초급여를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뇌전증의 경우에도 장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지자체 방문을 통해

    필요서류 등을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뇌전증도 장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셔서 5급 기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이라고 장애등급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약을 먹어도 발작이 있는 경우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상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장애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이란 1,2급 또는 3급 입니다.

    장애종류에 따라 3급도 중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다고 하시니 중증은 아니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뇌전증도 장애인 신청이 되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뇌전증의 경우 대부분 낮은 등급이 되거나 등급외 장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헤택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