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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협력하는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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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타다가 인수하고 나면그 이후에도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작년 초 신규 1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올해 7월 이후 발급 가능한 상태)

장기렌트 개인사업자 명의로 6000만원 정도의 차량을 2년 계약 예정이며,

2년 후 인수가 4500만원 정도 인수 예정

인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가 납입 없음

현재 조건은 대략 이 정도이고,

제가 알기로 신차를 구매하거나 장기렌트 등으로 이용 시에 5년간 소득세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렌트 2년 이용하고 인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인수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비용처리를 몇 년 더 할 수 있는건가요? (최초 차량가액 6천, 인수 시 4500)

중고차 구매니까 새로 5년 간 이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렌트 2년 이후 인수니까 3년 간 더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하는거라 비용처리를 못하는건지 ..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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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구매한 이후 자산으로 등록하셔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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