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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중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떨때 적용되는 법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원리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떨때 적용되는 법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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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입니다.

    계약, 거래, 법률행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파기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