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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원천세 신고했는데 중간정산할 이유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무주택자인 직원이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인상없이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근로자는 이미 받은 퇴직금 다시 반환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받은 시기와 전세집 재개약 간의 시간 차이가 조금 있어서 퇴직금 선지급하였고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소득 신고한 거 수정(삭제)하고 퇴직금 다시 반환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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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당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여 중간정산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최종 처리하시는 것도 별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