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가장센스있는장조림
가장센스있는장조림

연말정산(부양가족 병원비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계신 상태시고 ,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병원비는 아버지의 통장에서 계좌 이체 후 제 앞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하여 연말정산 중입니다.

병원비는 연간 1,500만원 가량 나오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에 의해 년간 600~700만원가량 아버지 통장으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향후 탈세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요양병원비는 실질적으로는 아버님께서 지출하고 계신 것이므로 증여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의료비는 아버님께서 지출하는 것이므로 원칙상 귀하의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하고 아버님의 생활비 이체 받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병원비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아버지 통장으로 환급받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히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주거 평편상 세대를 분리하여 실제 부양을 자녀가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