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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38
삼쩜삼에서 20년도에 안받은 환급금이 있다고 알림이 왔길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니 5년이 지나서 20년도 건은 확인도 안되더군요.
셀프로 해보고 싶은데 5년이 지난 건은 어떻게 확인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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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