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이며,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 방문판매인 등 사업소득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경제활동(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납부한 소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여 이득이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