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

2021. 03. 18. 15:36

2020년 11월 퇴사자입니다

2021년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신청후 환급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선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회사에 제출하던 자료와 동일하게 준비하시고 각 금액을 기재하시면 공제금액은 쉽게 계산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세무용어를 공부하시고 신고하셔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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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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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3. 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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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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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에 해당하는 내 소비 내역 최대한 많이 찾기! 정말 쉬운 다섯 단계로 설명드릴게요.

           

          ▶︎ 1단계: 총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식비, 자차운전보조금과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 2단계: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을 이용한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이제 내 세금 비율은 몇 %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까지 다 빼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구간에 따라 세율(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 4단계: 더 줄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계좌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2021. 03. 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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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종전근무지 등 모든 자료를 준비후 5월말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수있습니다.

            2021. 03.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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