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지라스
지라스24.02.10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해야하는가요?

10월31일부로 퇴사후 2024년1월20일 사업자발행

전회사 세무관련직원이 연말정산 개인이 신청등록하면 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간소화신고방법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