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합산인가요?..
건강보험 부과되는 조건이
금융소득+임대소득 합산 2천이상인가요?
아니면
임대소득2천+금융소득1천이상인가요?
바쁜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직장인가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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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 초과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볌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직장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