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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후루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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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의 연차부여 방식이 아래 처럼 변경되어도 특이사항이 없을까요?

계약직(3개월, 전환형) 구성원의 연차 부여 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예시는 2025년 10월 20일 4분기 입사자 기준입니다.


현재 4분기 입사자의 경우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입사일 기준 재정산 및 개별 부여 작업에 많은 리소스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단순화하기 위한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계약직 3개월(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형)

1. 25년도 연차 부여

  • 입사일 기준 당해년도 발생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내부 기준 적용

  • 해당 입사자의 경우 25년도 연차 2개 부여 (사용기한: 26.01.19까지)

2. 26년도 연차 부여

  • 기존 기준
    - 2026.01.01~01.19(정규직 전환 전 기간) 동안 연차 부여 없음
    - 2026.01.20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15개 연차 부여

  • 변경안

- 정규직 전환 전이더라도, 2026.01.01에 15개 연차를 일괄 부여
- 즉, 계약직 상태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가정하여 다음년도 연차가 선지급되는 형태

3. 변경안 적용 시 안내 문구(메일 안내)

  • 계약기간 종료 전 연차가 일괄 부여되는 특수 케이스이므로,
    수습평가 미달 또는 정규직 전환 이전 퇴사 시에는 추가 사용 연차를 환수할 예정

  • (참고) 당사 인사규정에서도 “퇴직 시점 연차는 근로기준법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확인 요청 사항

  • 계약직 신분 유지 중 차년도 연차 15개를 선부여해도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여된 연차 사용분을 퇴사 시 환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문제없는지

  • 위 변경안을 적용하려면 규정 개정 또는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 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3.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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