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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직장은 아래와 같이 3월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바뀝니다.

2021 회계 : 2021.03.01~2022.02.28

2022회계 : 2022.03.01~2023.02.28

저희 회사 규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무개월수 X 1일 의 연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3년 미만 근로자에게 15일의 연가를 부여합니다.

1년(365일) 계약직에게 부여하는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이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26개 -> 변경 최대 11개)

회계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근무개월수 X 1일)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15개X근무일/365)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3월이 되어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행정해석이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365일)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무개월수 X 1일)의 연차 외에 (15개X근무일/365)의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3월이 되어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행정해석이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365일)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무개월수 X 1일)의 연차 외에 (15개X근무일/365)의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행정해석을 근거로 15개를 지불하지 않을수 있을 것이나,

      계약서나 내부규정에서 15개를 1년근무할경우 지급하기로 정한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