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차인이 전세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을시 임대인의 절차
안녕하세요
요새 주택경기가 너무 얼어붙어서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2020년 11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한채를 더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년 11월에 산 집은 전세를 끼고 구입 했는데 올해 2월에 보증금을 내어주고 이사를 내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대출을 max로 받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수 없으며, 지금살고 있는 집도 매매로 내어 놓았으나 팔리지도 않으며 새로 산 집을 전세로 내 놓았으나 그것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며 약 한달후에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돈이 나오게 되면 분명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할거 같은게 그게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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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집주인에게 당연히.. 돈을 받으려고 할 것 입니다.
전세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미리 세입자에게 주는 거에요.
돈 구해서 보증보험에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