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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밀잠자리18
냉정한밀잠자리1823.12.11

전세권설정 2000만원이 제 명으로 되어있고, 이제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집주인은 보증금을 당장 못돌려 줄거 같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 2023년 12월 이제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계약 당시 우리은행안심전세로(HUG)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개인적인 채권을 설정하여,

계약한 집에 2000만원을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집을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은 지금 당장 돈이없어 근저당설정된 비용과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보증보험에 상담해 보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2억3천만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나, 계약이후 설정된 2천만원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불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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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혹시 중간에 전입신고를 뺐다가 근저당설정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신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것으로 보증보험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선순위 임차권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라면 보증보험 청구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서 해당 답변을 하였다면 구상권청구자체가 안될 경우 사실상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보증금 회복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