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기방에서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공정한 게임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당첨 확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속인다면 사기죄나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기계 운영 방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기만적인 운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지나치게 의심되는 경우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점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