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단어만 다른 것인가요?
구조조정과 관련된 단어로는
정리해고, 희망퇴직, 그리고 명예퇴직 등
여러 단어가 있던데 단어만 차이나고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성격으로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정확한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희망퇴직, 명예퇴직과는 상이합니다.
*권고사직 :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퇴사
*해고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는 것이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인력감축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퇴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고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인력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희망퇴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명예퇴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퇴직을 유도하면서 퇴직금이나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두 다른 조건과 상황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