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5년전것 부터 홈텍스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사업자가 아니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했는데요. 5년전것 부터 홈텍스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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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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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매년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