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정과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내에 사용이 불가한 소모품이 있어서 이를 절단하여 사내 재료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때에 업체를 불러서 절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절단비에는 거래처의 장비대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다고하던데요.
장비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또 업체에서 불러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두 가지 비용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장비대에 대한 계정과목은 뭐로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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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 측과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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