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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친밀한바다표범
강제신고조정 대상 대손금이 발생하면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공제를 하거나 법인세법 상 손금 산입 둘 중 하나만 하는걸로 배웄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법인세랑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로 엮이지 않는데 왜 이중공제로 엮이는거죠? 각각 따로 계산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을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한 경우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대손세액 적용을 받거나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대손상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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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상 대손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대손비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