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제신고조정 대상 대손금의 이중공제 방지
강제신고조정 대상 대손금이 발생하면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공제를 하거나 법인세법 상 손금 산입 둘 중 하나만 하는걸로 배웄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법인세랑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로 엮이지 않는데 왜 이중공제로 엮이는거죠? 각각 따로 계산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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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신고조정 대상 대손금이 발생하면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공제를 하거나 법인세법 상 손금 산입 둘 중 하나만 하는걸로 배웄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법인세랑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로 엮이지 않는데 왜 이중공제로 엮이는거죠? 각각 따로 계산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