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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친절이넘치는파이리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5년귀속 법인세 대손상각비 처리 후 26년 부가세확정때 대손세액 공제 받아도 되나요?
가능 할 경우 법인세 신고시 대손세액 받을 세액은 빼고 법인세 신고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손 처리된 채권의 전액(공급가액 + 부가세)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단,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공제 시점을 다르게 가져갈 경우, 세무조사 시 '대손 확정 시점'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장부 계상 시점의 적절성을 입증할 서류(채무자의 무재산 증명, 폐업 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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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손 사유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할 것이며 결산조정사항일 경우에는 26년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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