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의 표지판에 저작권이 있나요?
길바닥의 보행자구역 표시를 사진으로 직접 찍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보행자구역 표시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아래에 첨부한 사진같은 표지판입니다.
별다른 신고나 허가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도로교통 표지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공공저작물등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거 자유이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