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공동명의 시 차량 2대 세금 여부?
3월이 되면 만 20세인데요
중고차 17년식 k3를 사려는데 제 명의로 들면 보험료가 480정도라고 하네요 아버지께서는 차를 끌지 않아서 공동명의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랑 공동명의 저 99 삼촌 1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반값으로 저렴하다고해요
문제는 삼촌이 3월쯤에 쏘렌토 신차를 뽑으시는데 제 공동명의까지 차량 2대를 한 보험으로 묶어버릴 시에 삼촌 신차에 대한 자동차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료 등이 엄청 올라서 삼촌에게 피해가 가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으로 묶게되면 사고할증이 분배 되어
보험료 할증에 있어서 많이 유리 합니다.
안전운행 무사고를 유지하면 피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질문자님 지분 99% 삼촌분 1%
삼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삼촌분 신차에 대한 자동차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삼촌이 운전하는 차량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