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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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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신고했는데 피고소인과 합의가되면 합의 힐려고합니다

제가 조사 받을당시 글로 처음에 보여드리다가 글이 너무 많아 캡쳐한 사진을 30장정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수위가 제얼굴 사진으로 인신공격한것과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신고일인 6월 8일 - 6월 22일정도 까지 모욕을 지속적으로 하며 패드립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캡쳐한 증거는 10장이고 총 40장입니다 또한 알아본결과 스토킹으로도 추가로 고소가 된다고 하여 스토킹으론 고소를 안했습니다 또한 해당가해자는 제경고를 무시하고 모욕을했었고 니XX 화장실이던가 좀 심각한 모욕을 했기도 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잠도 잘못자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700-800정도 부르고 싶은데 해도될까요? 심지어 피고소인은 미성년자 같습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에서 일어난일이라서 다른사람이 다볼수 있어서 그게걱정이됩니다 다만모욕에서 패드립 + 성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아참고로 제얼굴 사진을 언급하며 저능아 XX라던지 이런말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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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700-8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중한 범죄행위로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700~800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