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기장 장부대 23년도 지급하라는데 지급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5월 세무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업체가 미수금을 모두입금해야
신규세무업체에 자료를 넘겨주겠다고하여,
급하게 지급해드렸습니다.
지급하고 다시세금계산서 검토해보니,
275,000원이 더 지급되었고
환불해달라고하니 "23년도 장부대이고 세금계산서 누락건으로 잡이익처리를했으다.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릴까요?"
라고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환불해달라고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게 없었으며 누락이되었다면 그때당시 왜 안끊었는지와,
이제와서 본인들 누락된것을 회사측에서 대금결제해주는게 맞나요?
장부대로 퉁치려는것같아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23년도 당시 장부대 발행한다는 언급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전달받은게 없으며,
세무업체 변경하려하니 이제와서 들먹이고 환불을 안해주네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양아치 업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법적 조치도 애매하고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으니, 똥밟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후기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회에 신고하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