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장 신속한 방법은 수령하신 전자문서(카카오톡, 네이버 알림 등) 내에 기재된 차량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금액을 이체하거나, 문서에 포함된 간편 결제 링크를 클릭하여 직원 본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어렵거나 전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또는 전용 모바일 앱(통행료 서비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미납통행료 조회' 메뉴에서 해당 사업자 차량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독촉장 기한을 넘기거나 상습 미납으로 간주될 경우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징수되거나 예금 및 차량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