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제품 환불 거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낱개 한개와 라이터 충전하는 가스 한개를 (라이터 말고 라이터 충전가스) 사간 손님이 환불하러 오셨는데,
제품 겉에 검정색 물같은게 묻어있고, 원래 부탄가스 낱개와 라이터 충전가스는 손님이 반쯤 사용 후에 환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불을 안해드리거든요,
제품에 문제 있는거면 당연히 해드리는데 겉에 뭐 묻어있는거 자기가 닦으면 되지 않야 그러면서 우기시는데,
이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인데 육안으로 사용여부가 판단이 안되는 상품일 경우, 저희가 환불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오전10시 35분 구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 쯤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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