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보루로 사면서 라이터를 서비스로 달라고하네요 줘도되나요?불법아닌가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담배보루로 사면서 라이터를 서비스로 달라고하네요 줘도되나요?불법아닌가요?다른데는 다 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말입니다 그러면 그리로 가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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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1차위반 시 1개월, 2차위반 시 3개월) 및 법 제28조 제2항 1호에 따른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때 형식적인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제공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동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