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4.01.05

편의점에와서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속여서 돈으로 환불받아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담배를 피지않아 면세 담배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인 시간에 영수증과 함께 담배를 가지고와서 돈으로 환불받아갔는데 알고보니 해당 담배가 면세 담배일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사지 않은 담배를 마치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기망한 후 환불받아간 것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담배가 아님에도 산 것처럼 속여 환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특히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거나, 위 환불행위로 상대방이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수사기관에서 신고에 미온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