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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기형아검사 태아보험 알릴고지의무

2차기형아검사를 안하고 애기를 출산했는데

심방중격결손이라는 심장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서

니큐입원한거 보험금 청구했는데

현장심사 온다네요?? 이때 2차기형아검사 안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산전검사나 정밀초음파등으로는 문제없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보험 가입하셨고, 보험금 청구하셨고 그래서 현장조사 나온 것같아요. 근접사고라서 원하는 서류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안하여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한 질병이나 진단 등은 고지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 등을 인지하였는데,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차 기형아 검사 미실시는 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심방중격결손 보험금 청구에 큰 문제가 안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검사는 선택적인 검사로 산전초음파 정상이었다면 고지 대상은 아니며 현장 심사는 니큐 입원 확인으로 표준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차기형아검사를 안하고 애기를 출산

    현장심사 온다네요?? 이때 2차기형아검사 안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산전검사나 정밀초음파등으로는 문제없었어요

    태아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2차기형아검사에 대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태아보험 가입시 고지사항이 위배한게 없다면 문제댈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