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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동고비238
고혹적인동고비23822.10.25

출산 한달전 보험 갈아탔는데 선천성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출산 한달전 보험 재정비 한다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분께 보험을 들었어요

초음파 상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태어나보니 심실중격결손이네요..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고 추적관찰 중입니다

보험 재정비한지 1년이 넘었고

여태 진단비& 수술비를 받을수 있다는걸 몰랐고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보험 재정비 할때 선청성질환 보장 못받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구요

보험담당자 한테 물어보니

선청성질환 보장 받지 못한다는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당연히 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22주가 지났을때 보험 재정비하더라도

선청성질환 보장을 추가하면 된다하던데

가능한거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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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것과 받지 못하는것에 대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전화나 SNS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하고

    만약 똑같은 질문을 10번을 해도 똑같이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거죠.

    그게 설계사가 해야할 일이자 의무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게서 보험에 대해 잘 몰라 해당 설계사가 대충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통화나 SNS로 그 설계사가 보장받지 못하는걸 고지를 안했다면

    그 설계사에게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해당 설계사 본인이나 지점장이 처리를 할 텐데요.

    처음엔 배째라 식으로 나올테지만 그렇게 나오면 이 증거들고 금강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을 하면 처리를 해 줍니다.

    처리는 그 설계사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주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100% 다 받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에 서류 및 전환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선천성 질환에 대한 담보가 없다면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2주 후 추가 가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선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추가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을 출산 한달전에 갈아타신건가요..?

    태아보험의 경우 태아특약이 가입이 가능한 시기는 22주6일전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출산하시면서 태아에게 발생하실수 있는 태아특약(선천성,조산,저체충미달)이 가입이 가능 합니다.

    만약 한달전에 갈아타셨다면 당연히 태아관련 특약이 빠져있을 겁니다..

    설계사가 이부분을 설명을 해주는건 당연하지만..상품 설명서를 보면서 보장내용은 설명했을 겁니다.

    증권에도 보장 내용은 다 적혀 있을 것이구요...

    안타까운 경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천적인 질환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아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수술비담보를 넣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보험을 정비를 했다는데 기존보험해지하고 새로가입하셨다는 거죠? 태아보험의 경우 선척적인 질환에

    대한 수술비특약은 22주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산 한달전이면 아이가 22주는 훨씬 지난것이라 샤로 재정비한 보험에서 태아에 대한선천적인 수술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아실비보험에서 보상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