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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건널목에세 교통사고 났을때
4차선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등은 있어도
신호등을 안켜놓은 상태에서 건널목을 걷다가 자동차와 부딪치면 부딪친 사람이 잘못인지 자동차가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골은 신호등 안켜놓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을 안켜놓은 상태에서 건널목을 걷다가 자동차와 부딪치면 부딪친 사람이 잘못인지 자동차가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신호체계가 되지 않은 건널목을 건널때 보행인을 자동차가 충격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행인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인지? 여간인지 여부, 해당도로의 상황, 교통상황등에 따라서 보행인도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신호등이 켜져 있지 않은 곳 포함) 사고의 경우도 자동차의 과실 입니다.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횡단인의 과실을 5-20%까지 보는 판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꺼져 있던 교차로라면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횡단 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기까지 기다린 후에 지나가야 함으로 차량의 과실이며 보행자에게도 사고 내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