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 피해시 공사중 보양작업 요구 가능한가요?

윗집 누수로 인해서 거실 천장 벽지와 석고를 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천장벽지를 다 떼어내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업체에서 하는 보양작업이 있더라고요.

비닐로 다 가구등을 다 감싸는 것인데요.

이 비용까지 윗집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알에치비 피해를 본다면은 모든 제반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보양비용도 당연히 청구 가능한 범위입니다. 윗집에서 만약에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은 크게 갈등의 요소는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